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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종류3

(법제처해석) 열공급시설물 교체하였을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답변요지 난방용 보일러의 버너와 부대설비를 교체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과세하며, 투자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납부한다. 이유 ○ 「환경보전법 제27조」 및 「환경청고시 제87-24호」, 서울특별시장의 1988년 7월 26일자 협조 공한문에 의거 난방용 보일러 연료를 벙커C유에서 도시가스로 대체사용하기 위하여 기존 열공급시설(보일러)의 버너와 부대설비를 교체하였는바, 동 교체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난방용 보일러의 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며(「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투자된 비용을 과표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022. 10. 25.
(감사원결정)폐유정제를 위한 탱크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저장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감심2006-111(20061019) 취득세 결정요지 수거한 폐유를 저장하거나 폐유를 정제, 가공하는 정제유 생산설비와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는 등의 기능을 하는 저장탱크 40기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해당 탱크구축용지의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가 이사인 00에 의해 계약을 승계하고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한 이상, 이에 저장시설 및 토지를 취득한 청구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11. 5.부터 2004. 9. 10.까지 △△△도 △△군 △△면 △△리 △△-△에 폐수 및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한 전처리공정 탱크(이하 '이 사건 탱크'라 한다)를 설치하고, 2002. 8. 30. 같은 군 △△△면 △△리 △△△.. 2022. 10. 25.
(조세심판원 결정례)기존 공장건물에 신규 설치한 쟁점시설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일부로서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1402(20201111) 취득세 결정요지 쟁점시설물은 청구법인의 제품 생산을 위한 자재 등을 운반하는 엘리베이터로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승강기의 범위에 해당하고, 주체구조부인 이 건 건축물과 연결되어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물의 취득을 승강기의 개수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9.11. 경기도 부천시 소재 공장 건축물(시멘트공장 사업장,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외벽에 승강기(화물용 엘리베이터, 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를 설치(개수)하고, 같은 날 그 신고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에..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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