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실상의취득1 (헌법재판소 결정례)부동산을‘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2019헌바107(20220331) 취득세 결정요지 ○ 이 결정은 민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면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의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더라도 양수인이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모든 경우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므로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심판대상조문 지방세법 제7조 참조조문 지방세법 .. 2022.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