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득세과세물건1 (감사원결정)폐유정제를 위한 탱크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저장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감심2006-111(20061019) 취득세 결정요지 수거한 폐유를 저장하거나 폐유를 정제, 가공하는 정제유 생산설비와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는 등의 기능을 하는 저장탱크 40기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해당 탱크구축용지의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가 이사인 00에 의해 계약을 승계하고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한 이상, 이에 저장시설 및 토지를 취득한 청구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11. 5.부터 2004. 9. 10.까지 △△△도 △△군 △△면 △△리 △△-△에 폐수 및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한 전처리공정 탱크(이하 '이 사건 탱크'라 한다)를 설치하고, 2002. 8. 30. 같은 군 △△△면 △△리 △△△.. 2022.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