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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결정2

(감사원결정)폐유정제를 위한 탱크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저장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감심2006-111(20061019) 취득세 결정요지 수거한 폐유를 저장하거나 폐유를 정제, 가공하는 정제유 생산설비와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는 등의 기능을 하는 저장탱크 40기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해당 탱크구축용지의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가 이사인 00에 의해 계약을 승계하고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한 이상, 이에 저장시설 및 토지를 취득한 청구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11. 5.부터 2004. 9. 10.까지 △△△도 △△군 △△면 △△리 △△-△에 폐수 및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한 전처리공정 탱크(이하 '이 사건 탱크'라 한다)를 설치하고, 2002. 8. 30. 같은 군 △△△면 △△리 △△△.. 2022. 10. 25.
(감사원 결정례)공구보관용 컨테이너 및 욕실장의 설치비용,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 공사비에서 과세대상 공사비로 변경된 공사비에서 대한 일반관리비, 아파트단지 밖의 포장 및 석재공사.. 결정요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에 의거 지붕과 벽으로 구성되어 토지에 정착한 상태로 1년 이상 존치한 공구보관용 컨테이너는 지방세법에 규정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욕실장 설치비용,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된 공사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아파트 단지 밖의 포장 및 석재 공사비 등 또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이에 적법하게 재산정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5. 8. 19. 00도 00시 00동 82-7 외 1필지에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81,855.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같은 해 9. 14. 취득세 1,048,5..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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