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취득세대상2

(감사원 결정례)공구보관용 컨테이너 및 욕실장의 설치비용,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 공사비에서 과세대상 공사비로 변경된 공사비에서 대한 일반관리비, 아파트단지 밖의 포장 및 석재공사.. 결정요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에 의거 지붕과 벽으로 구성되어 토지에 정착한 상태로 1년 이상 존치한 공구보관용 컨테이너는 지방세법에 규정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욕실장 설치비용,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된 공사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아파트 단지 밖의 포장 및 석재 공사비 등 또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이에 적법하게 재산정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5. 8. 19. 00도 00시 00동 82-7 외 1필지에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81,855.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같은 해 9. 14. 취득세 1,048,5.. 2022. 10. 6.
(조세심판원) 컨테이너 건물의 취득세 대상 여부 결정요지 컨테이너를 일정장소에 정착시켜 주택이나 사무실 등 건물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비록 그 형태가 화물운반용 컨테이너라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컨테이너(이하 "이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설치한 후 1년 이상 주거 및 음식점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그 취득가액(9,298,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23,160원(가산세 포함)을 1999. 7. 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컨테이너가 설치된 토지상의 기존건물이 태풍으로 파손됨에 따라 새로이.. 2022. 10. 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