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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취득세

(조세심판원) 컨테이너 건물의 취득세 대상 여부

by (대한민국 화이팅)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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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컨테이너를 일정장소에 정착시켜 주택이나 사무실 등 건물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비록 그 형태가 화물운반용 컨테이너라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컨테이너(이하 "이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설치한 후 1년 이상 주거 및 음식점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그 취득가액(9,298,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23,160원(가산세 포함)을 1999. 7. 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컨테이너가 설치된 토지상의 기존건물이 태풍으로 파손됨에 따라 새로이 주택을 신축하거나 기존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컨테이너박스 2개를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임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건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주거용 등으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규정인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107조제6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제1호를 종합해보면, 허가 및 사용승인 여부에 불구하고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갖추고 주택·점포·사무실·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되, 그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용 건물의 경우에는 비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년 4월경부터 이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주택 및 음식점으로 1년이상 사용하고 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는 이를 1년 이상 존속하는 임시용 무허가 건물로 보아 이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컨테이너를 일정장소(지상)에 정착시켜 주택이나 사무실 등 건물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비록 그 형태가 화물운반용 컨테이너라 하더라도, 비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지붕과 벽이 있는 "건물"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의 장소에 설치하여 주택 및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건 컨테이너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청의 행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0694(19991222)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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