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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취득세

(조세심판원 결정례)기존 공장건물에 신규 설치한 쟁점시설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일부로서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대한민국 화이팅)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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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지1402(20201111) 취득세

 

결정요지

쟁점시설물은 청구법인의 제품 생산을 위한 자재 등을 운반하는 엘리베이터로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승강기의 범위에 해당하고, 주체구조부인 이 건 건축물과 연결되어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물의 취득을 승강기의 개수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9.11. 경기도 부천시 소재 공장 건축물(시멘트공장 사업장,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외벽에 승강기(화물용 엘리베이터, 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를 설치(개수)하고, 같은 날 그 신고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 합계 OOO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0.1.22. 쟁점시설물은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공장 내 생산설비에 해당하는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시설물이 이 건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3.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건조시멘트 OOO생산하는 공장(지상 1층∼6층)으로서, 생산공정상 근로자가 건축물 내 원재료 공급, 공정 기계의 수리, 조정 및 점검 등을 위해 원재료[pallet 당 500∼1,000kg] 및 그 외 생산필요자재인 철파이프(80kg), LPG 통, 용접기 등 무겁고 위험한 용기 등을 들고 목표지점까지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이 건 건축물 구조상 이러한 물품을 지니고 상층부의 목표지점까지 접근하기 매우 어렵고, 이상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품 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쟁점시설물은 건조시멘트 OOO공장이라는 이 건 건축물의 특성상 필수적인 생산시설에 해당한다. 쟁점시설물의 설치 이후 기존에 사용하던 임시 OOO사고 위험으로 사용을 중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시설물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승강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라는 입장이나, 쟁점시설물은 건조시멘트 OOO직접 생산에 공여되는 생산설비이고, 전체 생산설비의 효능을 증진시키는 생산설비의 일부분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쟁점시설물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및 제6호 다목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에 딸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 수선하는 것은 개수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조 제3항은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같은 법 제6조 제6호 다목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중의 하나로서 승강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 신축 시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점(대법원 2013.7.11. 선고 2012두1600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상 승강기의 수선 및 설치는 “개수”로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 출장 결과상 이 건 건축물 내에는 상품 제조를 위한 별도의 생산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쟁점시설물은 이 건 건축물 공장외벽(기둥)에 설치되어 생산에 필요한 자재 공급 및 작업관리자의 설비 점검 및 수리 등을 위한 운송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그 용도, 형태,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이 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감심 2010.11.12. 결정 2010-0117, 지방세운영과-1510, 2012.5.15., 같은 뜻임),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존 공장건물에 신규 설치한 쟁점시설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일부로서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시설물은 지상 6층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구조로 건축된 이 건 건축물인 공장의 외벽에 설치되었다.

 

 (나) 이 건 건축물 공장 내부에는 OOO생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상품 생산을 위해 각 층별로 모래 선별, 계량, 혼합, 건조 등의 공정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쟁점시설물은 부자재의 이동, 기계수리 및 점검을 위한 장비 운송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청구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을 설치하기 전에는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자재를 운반하거나 기계를 수리하고, 공장 외벽 및 내부에 설치된 OOO(4층까지 설치)를 통해 부자재를 이송하여 상품공정과정에 투입하였으나, 쟁점시설물 설치 후에는 기존 OOO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라) 쟁점시설물의 발주서 내용을 보면, 쟁점시설물의 발주일은 2018.12.20., 발주처는 OOO이고, 자재명은 OOO로 기재되어 있다. 2019.9.11. 쟁점시설물에 대한 심사결과통지서 및 안전인증서에는 기계명이 건설작업용리프트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당초 청구법인은 2019.9.11. 쟁점시설물 관련 취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고, 물건내역은 “부속시설물(화물용 엘리베이터)”로, 취득사유는 “개수”로 기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시설물은 청구법인의 제품 생산을 위한 자재 등을 운반하는 엘리베이터로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승강기의 범위에 해당하고, 주체구조부인 이 건 건축물과 연결되어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점, 설령 쟁점시설물이 청구법인의 상품 생산을 위한 불가피한 시설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일반적인 고층건물의 승강기와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장건물을 신축하면서 승강기 시설을 구축한 경우 그 설치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고려하면 쟁점시설물이 이 건 건축물 건축 이후에 개수를 통해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성격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시설물 취득행위를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따른 승강기의 개수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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