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수범위1 (조세심판원 결정례)기존 공장건물에 신규 설치한 쟁점시설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일부로서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1402(20201111) 취득세 결정요지 쟁점시설물은 청구법인의 제품 생산을 위한 자재 등을 운반하는 엘리베이터로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승강기의 범위에 해당하고, 주체구조부인 이 건 건축물과 연결되어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물의 취득을 승강기의 개수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9.11. 경기도 부천시 소재 공장 건축물(시멘트공장 사업장,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외벽에 승강기(화물용 엘리베이터, 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를 설치(개수)하고, 같은 날 그 신고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에.. 2022.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