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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2

(법제처 해석)과점주주인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여부 법제처15-0125 (20150603) 취득세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여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답변요지 지주회사가 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하여 그 법인을 자회사로 지배함과 동시에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제5항제3호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지주회사가 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하여 그 법인을 자회사로 지배함과 동시에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제5항제3호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요지】 지주회사가 법인의 주식을 최.. 2023. 11. 11.
(법제처해석) 열공급시설물 교체하였을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답변요지 난방용 보일러의 버너와 부대설비를 교체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과세하며, 투자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납부한다. 이유 ○ 「환경보전법 제27조」 및 「환경청고시 제87-24호」, 서울특별시장의 1988년 7월 26일자 협조 공한문에 의거 난방용 보일러 연료를 벙커C유에서 도시가스로 대체사용하기 위하여 기존 열공급시설(보일러)의 버너와 부대설비를 교체하였는바, 동 교체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난방용 보일러의 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며(「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투자된 비용을 과표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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