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세심판원/취득세3 (조세심판원 결정례)기존 공장건물에 신규 설치한 쟁점시설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일부로서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1402(20201111) 취득세 결정요지 쟁점시설물은 청구법인의 제품 생산을 위한 자재 등을 운반하는 엘리베이터로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승강기의 범위에 해당하고, 주체구조부인 이 건 건축물과 연결되어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물의 취득을 승강기의 개수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9.11. 경기도 부천시 소재 공장 건축물(시멘트공장 사업장,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외벽에 승강기(화물용 엘리베이터, 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를 설치(개수)하고, 같은 날 그 신고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에.. 2022. 10. 25. (조세심판원)취득가격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것은 적정 조심2020지0639(20200723) 취득세 결정요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위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4조제2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OO.. 2022. 10. 6. (조세심판원) 컨테이너 건물의 취득세 대상 여부 결정요지 컨테이너를 일정장소에 정착시켜 주택이나 사무실 등 건물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비록 그 형태가 화물운반용 컨테이너라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컨테이너(이하 "이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설치한 후 1년 이상 주거 및 음식점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그 취득가액(9,298,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23,160원(가산세 포함)을 1999. 7. 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컨테이너가 설치된 토지상의 기존건물이 태풍으로 파손됨에 따라 새로이.. 2022.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