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결정례)공구보관용 컨테이너 및 욕실장의 설치비용,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 공사비에서 과세대상 공사비로 변경된 공사비에서 대한 일반관리비, 아파트단지 밖의 포장 및 석재공사..
결정요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에 의거 지붕과 벽으로 구성되어 토지에 정착한 상태로 1년 이상 존치한 공구보관용 컨테이너는 지방세법에 규정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욕실장 설치비용,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된 공사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아파트 단지 밖의 포장 및 석재 공사비 등 또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이에 적법하게 재산정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5. 8. 19. 00도 00시 00동 82-7 외 1필지에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81,855.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같은 해 9. 14. 취득세 1,048,5..
2022.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