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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세표준2

(감사원 결정례)공구보관용 컨테이너 및 욕실장의 설치비용,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 공사비에서 과세대상 공사비로 변경된 공사비에서 대한 일반관리비, 아파트단지 밖의 포장 및 석재공사.. 결정요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에 의거 지붕과 벽으로 구성되어 토지에 정착한 상태로 1년 이상 존치한 공구보관용 컨테이너는 지방세법에 규정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욕실장 설치비용,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된 공사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아파트 단지 밖의 포장 및 석재 공사비 등 또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이에 적법하게 재산정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5. 8. 19. 00도 00시 00동 82-7 외 1필지에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81,855.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같은 해 9. 14. 취득세 1,048,5.. 2022. 10. 6.
(조세심판원)취득가격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것은 적정 조심2020지0639(20200723) 취득세 결정요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위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4조제2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OO..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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