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점주주취득세면제1 (법제처 해석)과점주주인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여부 법제처15-0125 (20150603) 취득세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여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답변요지 지주회사가 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하여 그 법인을 자회사로 지배함과 동시에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제5항제3호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지주회사가 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하여 그 법인을 자회사로 지배함과 동시에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제5항제3호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요지】 지주회사가 법인의 주식을 최.. 2023. 1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