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열공급시설물취득세1 (법제처해석) 열공급시설물 교체하였을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답변요지 난방용 보일러의 버너와 부대설비를 교체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과세하며, 투자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납부한다. 이유 ○ 「환경보전법 제27조」 및 「환경청고시 제87-24호」, 서울특별시장의 1988년 7월 26일자 협조 공한문에 의거 난방용 보일러 연료를 벙커C유에서 도시가스로 대체사용하기 위하여 기존 열공급시설(보일러)의 버너와 부대설비를 교체하였는바, 동 교체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난방용 보일러의 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며(「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투자된 비용을 과표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022.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