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0639(20200723) 취득세
결정요지
참조조문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OOO 지상에 가설건축물(컨테이너 구조 18㎡로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2.14. 청구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000분의 28),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3호의 세율특례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중에서 중고 컨테이너를 OOO에 구입하여, 시가(거래가격)가 정해져 있으므로 공개된 가격인 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위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 구입비의 2배가 넘는 가격인 OOO을 일방적으로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바, 일반 컨테이너의 신품도 OOO정도에 불과한 반면에 OOO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가설건축물의 취득의 시기는 시장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 시기인 2019.9.23.이 될 것이고, 청구인은 이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지방세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인 OOO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취득가격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019.9.23.부터 2022.9.22.까지로 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2.3. 시가표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이후 2020.2.14.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000분의 28),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3호의 세율특례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이 산출한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OOO에 취득하였고, 이 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송금내역을 제출하였으며, 내역서에 청구인이 2019.10.2. OOO에게 OOO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위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인 OOO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된 것)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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