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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결정

(감사원결정)폐유정제를 위한 탱크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저장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by (대한민국 화이팅)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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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6-111(20061019) 취득세

 

결정요지

수거한 폐유를 저장하거나 폐유를 정제, 가공하는 정제유 생산설비와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는 등의 기능을 하는 저장탱크 40기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해당 탱크구축용지의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가 이사인 00에 의해 계약을 승계하고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한 이상, 이에 저장시설 및 토지를 취득한 청구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11. 5.부터 2004. 9. 10.까지 △△△도 △△군 △△면 △△리 △△-△에 폐수 및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한 전처리공정 탱크(이하 '이 사건 탱크'라 한다)를 설치하고, 2002. 8. 30. 같은 군 △△△면 △△리 △△△△-△ 외 1필지 토지 2,97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탱크분 950,610,754원, 토지 145,1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 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계 31,655,800원(가산세 포함)을 2005. 11. 14.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1) 이 사건 탱크는 유기용제 생산을 위한 공정상의 원료예열, 용해냉각, 이온정제, 감압증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생산설비에 해당되고, 시설장치계정의 콘크리트구축물과 보일러실은 생산설비의 외곽콘크리트시설 공사와 정제유 생산을 위한 열매체보일러실 공사에 따른 시설물로서 생산시설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단순한 저장기능만 있는 저장시설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토지를 탱크터미널 구축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2. 4. 1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목적에 따른 토지 취득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당시 청구인의 이사로 있던 청구 외 ○○○이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는 토지매매 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위 ○○○이 이러한 승계계약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개인명의로 등기하였는 바, 이 사건 토지매매에 따른 잔금지급은 청구인과 위 ○○○ 간의 차용계약에 의하여 부득이 일시적으로 청구인이 지급한 것임에도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첫째, 이 사건 탱크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저장시설에 해당하는 지 여부


둘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0. 11. 5.부터 2004. 9. 10.까지 △△△도 △△군 △△면 △△리 △△-△에 폐수 및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한 전처리공정 탱크를 설치하였다.


(2) 2002년도 중에 이 사건 토지대금 145,100,000원을 지급하고 선급금 계정으로 기장하였다가 민원발생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어렵게 되자 청구법인의 이사 ○○○에게 같은 금액의 차용증서를 받고 2003년도에는 위 금액을 수정분개하여 가지급금(대여금) 계정으로 기장처리하였고 위 ○○○은 이 사건 토지를 2005. 9. 14. 타인에게 매각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 9. 7. 청구인에게 위 인정사실 (1)항, (2)항과 같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부하였고 청구인은 2005. 10. 6. △△△도지사에게 지방세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한 결과 같은 해 10. 31. 불채택 결정 통지를 받았다.


(4) 그 후 처분청은 2005. 11. 14. 이 사건 탱크는 저장시설이고 청구인의 토지대금 지급은 토지취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과세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는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레저시설 : (생략)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중간생략)......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은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은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첫째 쟁점인 이 사건 탱크가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 중 옥외저장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옥외저장시설이라 함은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로서 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탱크가 설치된 청구인 공장부지 내의 시설물배치도와 현장사진 등 관계자료를 종합해 보면 설치된 탱크는 모두 40기로서 그 중 26기는 다른 생산설비와 별도로 설치되어 수거한 폐유를 일시 또는 장시간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탱크 14기도 수거·저장된 폐유를 원재료로 하여 원료예열, 정제유 냉각, 용제냉각, 이온정제, 감압증류의 가공공정을 거쳐 폐유를 정제 가공하기 위하여 정제유 생산설비와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부 저장기능을 하는 저장탱크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생산시설의 일부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쟁점인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탱크구축용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2. 4. 14.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동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청구인의 이사인 ○○○이 청구인의 매매계약을 승계하여 개인명의로 토지소유주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30. 잔금지급을 완료하여 청구인과는 관계가 없는 취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고 하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므로 실질적인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지급 또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 그 사실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이 사건 토지의 경우 2002. 8. 30. 청구인 명의로 실제 잔금이 지급된 사실(선급금처리)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민원발생으로 토지사용이 어렵게 되자 청구인의 이사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를 하였다가 타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탱크는 저장시설로 판단되고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위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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